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사진 왼쪽>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마이클 황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장<사진 오른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판결이나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공권력에 의한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적지 않은 곳인데도, 기업이 승소하거나 합의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담보할 수 없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동지역 국제분쟁 발생시 DIFC를 통하면 중동지역에서의 집행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영국 상사법원과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도 비슷한 취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DIFC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로,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분쟁해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됐다. 이슬람계 UAE 법이 아닌 영국법에 바탕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두바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재판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