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4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판결이나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공권력에 의한 집행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적지 않은 곳인데도, 기업이 승소하거나 합의를 하고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담보할 수 없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동지역 국제분쟁 발생시 DIFC를 통하면 중동지역에서의 집행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영국 상사법원과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과도 비슷한 취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DIFC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로,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분쟁해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됐다. 이슬람계 UAE 법이 아닌 영국법에 바탕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두바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재판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