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등록돼 있는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품질 우수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농관원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식재료 품질관리 사업은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단속대상은 aT 사이버거래소에 등록하여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4,925개 업체 중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해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 향상을 도모해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