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사건 주심에 김신 대법관

입력 2015-10-27 10:34 수정 2015-10-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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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김신 대법관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김신(58·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생한 상태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는 김 대법관 외에도 김용덕(58·12기)·박보영(54·16기)·권순일(56·14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관 '소부' 사건 합의는 4명의 대법관이 함께 하는 게 원칙이지만, 통상 사건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역할은 주심 대법관이 주도한다. 주심 대법관이 내놓은 결론에 다른 대법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

검찰은 선고를 유예한 2심 결론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한 국민참여재판 결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은 점 등을 문제삼아 상고했다. 조 교육감은 상고심에 대비해 대법관 출신의 이홍훈(69·4기)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를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의 1차 기자회견을 한 뒤, 고 전 후보의 반론이 나오자 또 다시 인터넷에 2차 반론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 2차 공표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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