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회고와 전망’에 따르면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를 유도하려면, 평가 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경영간섭이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1983년 제정된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통해 근간이 형성됐으며,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됨으로써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강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 초기의 중요 국정과제였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의 책임을 맡고 있던 예산심의관 시절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공기업 인사권에 깊이 개입하면 CEO의 전문성이 약화해 경영 성과를 높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공기업을 다른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면 경영효율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며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동원돼 8조원의 부채를 안겨준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최근 철도 및 원자력발전소 비리에서처럼 청와대나 정치권이 공기업의 이권에 개입하면 공기업의 윤리적 경영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강 전 장관은 당시 배짱과 소신이 뚜렷한 군 장성이나 정치인이 공기업 사장직을 맡게 되면 경영쇄신도 하고 중요사업도 추진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청와대나 주무부처, 노조의 눈치보기 경영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은 “공기업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회복지론자’들과 기업이라면 공기업도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 수지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시장주의자’ 간의 가치판단 기준에 갈등이 존재한다”면서 “노사 간의 공동목표 의식이 없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아무리 치밀하게 평가해도 경영효율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