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통신망 구축이나 해상·도로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는 우선순위를 따져 공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는 사업자들이 쓰는 방송·통신용 주파수가 아니라 재난 통신망이나 해상·도로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주파수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먼저 요구되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선 검토·공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수급체계가 따로 없으면 어떤 사업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따져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매년 초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받아 주파수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용 주파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양도·임대를 허용하되 이처럼 양도·임대·이용중단을 할 때 승인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1년 KT가 무궁화 3호 위성을 해외 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성망의 양도·임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 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된 위성망이 삭제될 뻔한 위기를 겪은 데 대한 대응조치다.
위성망은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미래부는 연내 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