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이용자, 신용 상향 후 저금리 대출 가능해진다

입력 2015-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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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신상품 3종세트 출시ㆍ운영

햇살론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이 계속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길이 열린다.

또 정부는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연체한 저소득 노인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시중보다 2배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징검다리론 △저소득층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등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출시ㆍ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징검다리론은 햇살론(6등급 이하) 등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대출을 전액상환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자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해 성실상환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지원을 신청하면 개별 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징검다리론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하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료가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된 사람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자가 보험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보험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원대상자 추천 후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월 납입보험료 한도가 10만원 이하이며, 재지원은 없다. 지원기간은 215년 10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다. 오는 26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 대출자 가운데 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이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에 한해 저축하면(최대 5년)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최대 3년까지 매칭해준다. 이용자는 만기 시 본인저축액과 미소금융재단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부를 수취할 수 있다.

특히 적금금리가 시중은행의 약 2배로 우대 적용되며, 3년 만기 시 4.0%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22만원, 미소지원 이자 66만원을 포함해 총 448만원을 받는다.

지난 9월 30일부터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판매중이다.

김기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앞으로 금융위는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ㆍ취약계층의 자활ㆍ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금융협회, 유관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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