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 아내 첫 적용…남편 감금하고 손발 묶어 성관계

입력 2015-10-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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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영화 <오로라공주> 스틸컷)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영화 <오로라공주> 스틸컷)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첫 적용됐다. 부부 강간죄 가운데 아내가 가해자가된 첫 적용 사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아내 A(40·여)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강간·감금치상·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부부 강간죄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첫 적용 사례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고, 이는 남자 역시 피해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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