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다음달 4일 본격 재판 … 주변인 진술 신빙성 쟁점될 듯

입력 2015-10-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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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행될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은 전문(傳聞)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건 당사자나 목격자 등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은 전문 증거로 특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거능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35·미국국적)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아더 패터슨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20여년 가까이 지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주변인물들의 진술 내용들을 바탕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사건 이후 패터슨과 당초 진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에드워드 리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증언도 이번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검찰은 패터슨이 출국 직후 자신의 범행을 주위에 자랑삼아 얘기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혈흔 분석과 유전자 감식, 부검 결과와 범행현장 재연 등을 통해 패터슨이 진범인지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지 외에도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공모했는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공소를 제기했는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 등을 앞으로 진행할 재판의 쟁점으로 정했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59·14기) 변호사는 "둘 중 하나가 범인인데 한 명이 범인이 아니면 나머지 한 명이 진범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패터슨의 유·무죄 판결에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이라는 점을 이유로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등이 재판을 방청하면서 심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다음기일에는 이번 사건의 거의 유일한 목격자인 에드워드가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에드워드가 진범으로 기소됐을 때는 목격자인 패터슨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정반대다. 에드워드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1999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는 1999년 2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11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에 그의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2년 10월 송환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환이 지연돼 왔지만 미국 법원에서 패터슨이 최종 패소하면서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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