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나치게 높은 이율 계약 못하는 법개정 추진

입력 2015-10-22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준용해 34.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대출금 중 7500억원은 이율 7.2%로 계약했지만 나머지 3003억원은 최고 48%에서 최저 20%까지의 고리로 후순위채권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 때문에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싸다는 지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0: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27,000
    • -0.82%
    • 이더리움
    • 3,527,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454,400
    • -0.55%
    • 리플
    • 783
    • -0.51%
    • 솔라나
    • 193,400
    • -1.02%
    • 에이다
    • 485
    • +2.75%
    • 이오스
    • 694
    • +0%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0.15%
    • 체인링크
    • 15,160
    • +1.47%
    • 샌드박스
    • 367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