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ㆍ본죽ㆍ원할머니 대표 등 고발당해…"상표권 부당이득"

입력 2015-10-20 15:24 수정 2015-10-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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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표권을 개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온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의당은 20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함께 탐앤탐스 대표 A씨와 본아이에프 대표 B씨, 원앤원 대표 C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본아이에프는 '본죽', 원앤원은 '원할머니 보쌈' 등을 운영하는 업체다.

적용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이다. 가맹본부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이 상호나 영업표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했고, 상표 사용료를 받거나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는 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대표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 19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1건이 법인으로 이전됐다. A대표는 최근 8년간 324억원을 탐앤탐스로부터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앤원 대주주 측의 경우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 회사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145억원을 챙겼고, 본죽 대표는 로열티 124억원에 상표권 매각대금 106억원을 받았다는 게 고발인들의 설명이다.

정의당은 "가맹사업의 경우 상표권에 관한 권리가 핵심적인데, 가맹본부가 아닌 대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이 이를 취득하는 것은 회사 자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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