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이 채무를 모두 갚고 곧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동양이 부담하고 있던 회생채권 중 미변제잔액 179억원을 변제하면서 사실상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밝혔다.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판사는 "매각을 추진하지 않으면 바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양이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법원은 "사실이 아니다, 정해진 게 없다"며 "여러가지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에 따르면 동양은 출자전환된 주식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절차 채권자에 대한 실질변제율이 118%에 달한다. 재판부는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을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데 성공하면서 동양이 사실상 대부분의 채무를 조기에 변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신청 당시 채권자 3만 7000명을 피해자로 만들면서 파산 우려가 나왔던 동양이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달성한 것은 회생절차의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