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 경영권 분쟁' 정몽선 가처분 심문…"회사가 다른 기업에 의해 운영"

입력 2015-10-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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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으려고 시작한 일이다"

현대시멘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낸 정몽선(61) 전 현대시멘트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회장이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및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법정에 선 정 전 회장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당시 제대로 된 실사 없이 수천억대 자금을 계열사에 지원했는데, 법적 요건을 제대로 챙긴 게 없다. 잘못된 지원인데도 이에 대한 책임으로 현대시멘트가 이자를 부담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며 가처분 신청이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이 언급한 파이시티 양재사업장 개발 프로젝트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시멘트는 파이시티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자회사 성우종합건설에 5150억원을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성우종건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은 현대시멘트는 늘어난 부채비율을 감당하지 못한 채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사업이 중단된 이후 매물로 나온 파이시티는 수년 째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대시멘트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이 대표 측의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게 정 전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정 전 회장에게 이사 해임을 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맞섰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정 전 회장은 현재 현대시멘트 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2.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규정상 이사해임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또 "정 전 회장이 말한 계열회사에 대한 불법자금 지원 당시에는 (이 대표 등이) 이사 직위에 있지 않았고, 자금 지원 이후에야 취임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또 정 전 회장은 대표이사 해임 결의 당시에도 이 대표를 해임해달라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채권단 측 산업은행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기일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 측은 재판부가 요청한 이 대표의 법령 위반 사실,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해임청구권 등을 입증할 자료를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현대시멘트 이사회는 8일 가처분신청을 낸 정 전 회장을 해임하고 이 대표 단독대표체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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