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5-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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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원 대 피해를 유발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는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 회장은 동양증권 대표이사와 전략기획본부 임원, 계열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일반인들이 동양증권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이용해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중 9942억원이 지급불능처리됐다.

현 회장은 같은해 7~9월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6231억원 상당의 CP 등을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게 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를 부도낸 혐의도 받았다. 또 CP발행을 위해 계열사가 우량기업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동양인터네셔널과 ㈜동양 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계년도에 자산과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도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현 회장 측은 구조조정을 통해 CP와 회사채 발행에 관한 상환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룹의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이 없었던 데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무상태 악화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만큼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1심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이뤄진 CP발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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