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C용 무협게임을 온라인 경마장으로 개조해 70억 챙겨

입력 2015-10-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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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마장에 접속되는 PC용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 불법 경마장 영업을 한 전직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온라인 경마장 접속 기능이 있는 PC용 무협 게임을 만들어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불법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박장 개설 등)로 프로그래머 이모(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 성모(33)씨 등 다른 운영조직원 2명과 매장업주 허모(34)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과거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게임을 퇴사 이후 완성하면서 경마 게임에 접속되도록 만들었다.

'삼국제왕전', '삼국제왕전2', '삼국천하' 등 일견 정상적인 무협 게임으로 보이는 이들 게임은 정상적으로 등급분류까지 받았지만 특정 '퀘스트'(과제)를 선택하면 경마 게임이 나오도록 제작됐다.

이씨는 폭력조직 부천신촌파 소속 성씨 등과 함께 경기도 부천에 운영본부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인 PC방 형태로 차려진 전국 매장에 이 게임을 공급, 201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발비와 PC 설치비, 서버비, 게임머니 환전 판대 등 명목으로 7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장 이용자들은 이 PC방에서 무협 게임을 하는 척하다가 퀘스트를 눌러 화상 경마에 접속해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 일당은 현금 1만원당 10만원의 게임머니를 매장에 제공했다. 게임에 들어간 총 판돈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이 게임을 공급한 매장은 부천, 서울 동대문, 제주 등 전국 7곳에 걸쳐 있었는데 부천을 제외한 다른 매장은 제주유탁파 등 다른 폭력조직에 운영권을 넘겼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성인용 PC방 매장에서 경마 게임물이 유통돼 도박이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5개월 동안 금융계좌와 통화내역을 분석한 끝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한편, 게임물이 단속돼 등급 취소를 받더라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처분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경마 등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온라인 게임은 1주일 내내 24시간 게임을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도박 중독이 더 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위원회에 '등급분류 심사 제도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주택가 등으로 파고든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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