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퀸센스와 신일산업 무선주전자가 국내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무선주전자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정보가 실제로 다르거나 부상 위험이 제기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세신퀸센스와 신일산업의 무선주전자는 실제 소비전력이 표기된 소비전략과 허용범위를 넘어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력량 허용차는 -10∼+5%이지만 세신퀸센스 제품(QSK-DW120)은 실제 측정량과 -22%의 차이를 나타냈고, 신일산업(SEP-KE170) 제품은 -13%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 제품은 일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 부상 위험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세신퀸센스 제품(QS-1800)은 일정 상황에서 뚜껑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다.
한편, 무선주전자들의 보증기간은 필립스가 2년이었으며, 나머지 9개 회사는 1년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