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담함을 이유로 900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가스가 "자진신고를 했으니 감면대상으로 봐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는 단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공동 자진신고를 인정하게 되면 신고 자체를 다시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SK가스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자진신고가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SK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행위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행위에 참여한 2개 이상의 회사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라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진신고 감면을 받는 계열사로 인정되려면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가스는 SK에너지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SK가스는 LPG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K, SK에너지와 함께 담합 사실을 신고하고 과징금 공동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와 SK에너지만 1순위 조사협력자로 과징금을 면제하고, SK가스는 2순위 조사협력자로 봐 2010년 4월 과징금 99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SK가스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SK가스는 수입사로서 LPG를 수입해 판매하고, SK와 SK에너지는 정유사로 원유의 정제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LPG를 판매하므로 전혀 다른 원가구조를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