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김영준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 구속

입력 2015-10-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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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 3개월 만에 검거된 김영준(55)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망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김 전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상장업체 이화전기공업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 주가를 조작해 9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화전기와 계열사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노모씨와 홍모씨 등 시세조종 전문가 2명을 붙잡아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김 전 회장은 도주해 행적을 감췄으나, 3개월 여 만인 지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회장은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이용호 지앤지 회장과 함께 여러 사업에 관여하며 삼애인더스 주가를 조작하고, KEP전자 저가 매각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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