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저수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11월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주ㆍ봉화ㆍ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회사 수주담당 임원인 두 사람은 같은해 8월 입찰공고가 나자 커피숍에서 만나 가격 담합을 합의했고 구체적 가격조율은 실무자들에게 시켰다. 두 회사는 저가낙찰을 피하고 설계점수로만 경쟁하려고 담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낙찰자 선정은 가격점수 30%, 설계점수 70%로 이뤄졌다.
한화건설은 공사추정금액 475억원의 99.98%, 태영건설은 99.96%를 각각 써냈다. 합의한 가격으로 써내는지 감시하려고 상대방 회사에 직원을 보내기도 했다. 공사는 설계점수에서 앞선 한화건설이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4개 공구에서 건설회사 8곳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해 올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한화ㆍ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핵심 역할을 한 정씨와 이씨도 재판에 넘기면서 공정거래법보다 형량이 많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했다. 대형 관급공사 담합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임원급도 법인과 함께 정식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