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38만여대가 오는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지만 작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선택해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와 컨테이너 운반차량 등 특수자동차, 레미콘·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총 40만대이며 이 가운데 차폭이 2.5m를 넘는 1만2000여대를 제외한 38만여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2만원대에 공급되며 12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특판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화물차 단말기 장착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고속도로를 나갈때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진입시 주황색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시속 5㎞이내 속도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과적 단속 때문이다.
대형 화물차 등의 하이패스 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서울∼춘천, 부산∼울산,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올해 12월부터 가능하고 서울외곽선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미시령터널과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광안대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간 역시 대형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