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하성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는 23일 기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동원개발에 대해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하성펀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부산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동원개발이 그간의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KCGF, 코아베스트 등 일부 외국인 주주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일부 주주의 주총장 입장을 막아 감사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장 펀드 측은 "동원개발이 지난해 12월 펀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합의에 따라 펀드가 추천하는 후보를 비상근 감사로 선임하고, 펀드가 동의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주총 당일 이같은 합의를 파기하고 펀드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펀드에서 추천한 후보를 찬성하는 주주와 대리인의 주총 입장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주총 당일에 파기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가장 근본인 주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상장기업으로서 최소한의 공적인 신뢰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이후 주주총회 취소소송제기와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펀드는 "경영진과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개발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신뢰를 저버린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시 한번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장기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