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후폭풍] 법무법인 바른, 단체소송 성공보수 10% 제시… 착수금 없이 진행

입력 2015-10-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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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에 휩싸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소송을 낸 가운데,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성공보수를 10%로 책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소송 의뢰인들로부터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고 인지대만으로 소송하고, 승소하거나 합의를 하게 될 경우 받는 금액의 10%를 보수로 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른에 소송을 의뢰한 사람은 5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참가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판매대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액은 소송 당자사의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달 30일 첫 소송을 낸 소유주 2명의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모델로, 각각 6100만원과 4110만원을 청구하고 있다.

바른 측은 "폭스바겐 측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소비자들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차량을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클린 디젤(Clean Diesel)'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했다. 폭스바겐 광고를 믿은 소비자들은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됐다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이들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 역시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에서 제조된 EA189 엔진 또는 EA189 엔진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엔진 장착 차량이다. 국내에 유통된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8개 차종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6개 차종 약 3만 5000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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