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71)에 대한 본격적인 추징금 환수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와 소속 수사관들로 이뤄진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지난달 초 구성해 현재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를 발송했다. 또 한 전 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 조치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압류 근거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