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감소…점용료 인상도 10%로 제한

입력 2015-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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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용료의 경우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이 실시된다.

단,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낮춰 층수별 5~6.5%차등을 두던 것을 일률적 4%로 설졍했다.

이어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단일화해 조정 10%로 고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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