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재료로 만든 식품에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표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허위로 친환경 인증 표시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체 13곳을 적발, 업체 관계자 14명과 법인 7곳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장어와 새우를 납품하면서 허위로 '무항생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재포장해 유기농 제품인 양 시중에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29억원, 1억여원어치의 제품을 유통했다.
또 다른 업체는 붉은색의 떡국용 떡을 제조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춧가루를 쓰고도 버젓이 '유기농 떡'이라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다슬기 음료 1400만원어치를 만들어 '간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와 함께 시중에 판매했다. 이 업체의 다슬기 음료를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 검출치가 ㎖당 8000으로 허용 기준치(㎖당 100)의 80배에 달했다.
검찰 측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식품 전문매장의 브랜드를 신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매장들은 제품 관리에 소홀하다며 매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