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法 개정안 발의…수입차ㆍ고급차 세금 폭탄?

입력 2015-10-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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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세금 내리고 에쿠스 폭증, 배기량 관계없이 車가격별 세금 부과

(사진=다임러AG)
(사진=다임러AG)

현행 배기량별 부과됐던 자동차 세금이 공장 출고가를 비롯한 판매 가격에 따라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C 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은 각각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값차이가 2배에 이른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인데 C 200과 쏘나타 2.0의 배기량이 각각 1991㏄와 1999㏄로 거의 같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반면 개정안에는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기존보다 55.4% 낮아진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C 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이밖에 에쿠스 VS380 기본옵션(7746만원·3778㏄)의 자동차세는 75만5600원에서 136만6500원으로 80.8% 올라간다.

거꾸로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싸진다.

반면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행정자치부측은 언론을 통해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심재철 의원실)
(자료: 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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