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일부 제재 내용을 법망을 피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규정과 법상에서 수시공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해 1월22일 교보생명에 대해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의 사유로 직원 1명에 대해 조치의뢰 제재를 내렸다. 같은 달 23일에는 총 4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17일 교보생명 직원의 보험료 유용으로 보험설계사 1명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한 금감원은 6월30일 교보생명에 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등의 이유로 설계사 1명에게 업무정지 60일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하고 설계사 3명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올해 1월22일 금감원의 제재사항은 다음날 즉시 공시를 했다. 하지만 다른 3건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지 않았다.
3월과 6월달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설계사에 대한 부분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부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1월23일의 개선 조치 부분이다.
교보생명은 `개선 조치'는 보험업법상의 제재가 아니라며 공시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개선 요구도 공시를 통해 외부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제재 내용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재를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며 "법에 명시적으로 수시 공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통보받은 뒤 한 달 이내에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개선 요구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문책, 시정, 주의, 경고 사안은 공시하고 있지만, 개선 명령과 설계사들에 대한 제재 부분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한화생명은 설계사들을 제외환 전 제재를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