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영업 행위에 대한 허용 여부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확인 받는 '비조치의견서'의 범위가 금융회사에서 일반 금융이용자로 확대된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권 진입을 준비하거나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 '집단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해 협회와 중소형사 등의 요구를 반영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열린 '비조치의견서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우리 금융환경 하에서 비조치의견서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선진 운영사례를 벤치마크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 및 회신 단계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건부 답변도 활성화된다. 임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제3의 대안과 추가 필요조건 제시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집중되는 법규 제·개정 직후에는 주요사항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임 위워장은 "비조치의견서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