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분양실적을 꾸며 사기성 대출을 진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리솜리조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조트 분양실적을 꾸며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사기성 대출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솜리조트는 가짜 분양 명의자의 계좌에 보내준 회사자금을 곧바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회원권 1289구좌를 조작해 매출 334억여원, 당기순이익 242억여원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출금 650억원 가운데 613억여원이 미납된 상태다.
또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리솜리조트의 실적이 저조해지자 리솜제천 신축공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유상증자에 투입했다. 리솜리조트는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고, 신 회장도 대출금 일부를 자신의 퇴직금 등으로 빼돌린 뒤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 회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