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파산배당금과 개산지급 정산금, 예금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한다.
예보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미수령 파산배당금, 개산지급 정산금, 예금보험금은 139억원(6만1676명)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해당 미수령 예금자 등은 예보 홈페이지를 방문해 배당금 등 잔액을 확인한 후 해당 파산재단 또는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해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파산배당금은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최초 배당시 ‘계속송금동의서’를 제출한 예금자 등은 후속 배당시 파산재단을 재방문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 정산금 및 예금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주소변경, 사망 등으로 파산배당금 등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를 위해 매년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거쳐 예금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인터넷을 통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금자 등이 미수령 파산배당금, 정산금 및 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