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철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11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암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중계한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앱 운영자도 처벌받는다.
국토부는 암표 단속과 함께 역사와 열차내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철도차량 점검·정비 상태와 열차고장 등에 대비한 복구 인력·자재 준비상황 등을 특별 점검하고 미비점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기간 철도를 이용하면서 성범죄·절도 등 범죄를 목격하면 전화(☎1588-7722)와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