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 3부 배당 …김용덕·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 심리

입력 2015-09-22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접수하고 21일 배당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에는 김용덕(58·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4·16기), 김신(58·12기), 권순일(56·14기)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배당이 된 뒤에도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정하는 데 통상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를 유예한 2심 결론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고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한 국민참여재판 결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은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를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의 1차 기자회견을 한 뒤, 고 전 후보의 반론이 나오자 또 다시 인터넷에 2차 반론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 2차 공표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숨고르기' 비트코인, 한 달 만에 6만4000달러 돌파하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15: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27,000
    • +1.06%
    • 이더리움
    • 3,550,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0.26%
    • 리플
    • 793
    • -0.88%
    • 솔라나
    • 196,500
    • -0.15%
    • 에이다
    • 475
    • +0.21%
    • 이오스
    • 699
    • +0.58%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0.46%
    • 체인링크
    • 15,260
    • +0.93%
    • 샌드박스
    • 375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