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휴직한 상태로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민간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일정 기간 휴직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 왔다.
특히 개정령안에는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 휴직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령안은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유사 직무분야로 이동할 경우에는 2년만 채워도 보직이동이 가능케 했으며 1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과장급은 3년이 아닌 2년을 일괄적으로 필수보직 기간으로 정했다. 그동안 고위 공무원은 1년, 과장급 공무원은 1년 6개월이 필수보직 기간이었다.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내려면 그간 별도의 사유 없이 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 직위와 겸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홍보ㆍ국제교류ㆍ디자인 등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금까지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부처에서만 근무해야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 사회의 짧은 순환보직과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 직무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