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와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4개 빙과류 제조사들이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빙과제조 4사는 대표상품인 월드콘ㆍ부라보콘ㆍ메타콘ㆍ구구콘 등의 희망소비자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담합 인상했다"며 "이들 4개사에 46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4개사는 국내 빙과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7월까지 아이스크림 콘의 가격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담합 인상했다.
또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2차적으로 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키로 담합해 제조사별로 시차를 두고 인상을 했다.
공정위는 "빙과제조사의 담합은 대표 주력 콘의 희망소비자가격을 담합 인상한 것은 빙과제조 4개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경쟁보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대표 주력 콘의 소비자가격이 1000원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의 영업담당 임원이 콘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 인상을 경쟁사인 나머지 빙과제조사들에게 제의했다.
또한 빙과제조 4개사 영업담당 임원들은 콘의 소비자가격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기 이전인 2005년 1월 28일에 모임을 가졌고 당시 모임에서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콘의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기 이전에 빙과제조 4개사들간 가격인상 정보교환 등 의사연락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다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대해 46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빙과제품에서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콘 소비자가격의 담합인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해소하고 가격경쟁을 서로 회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