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 마련된 '청년희망펀드'가 본격 개시됐다.
21일 KEB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공동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KEB하나은행이 이날부터 가입 신청을 접수하고 KB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은 내일부터 기부를 받을 예정이다.
(자료 = 국무조정실)
청년희망펀드는 가입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다만 기부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소득금액의 30% 한도내)된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에 있는 5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일시금 2000만원과 매달 월급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 등 공직자들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기부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