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검사장을 지낸 최모 변호사의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게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특히 이 법은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전 친분이 있는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막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