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쌀값의 절반 수준인 복지용 쌀 '나라미'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지용 쌀 등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을 변경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체계로 개편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나라미 공급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이었으나, 이를 정부로부터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나라미 구매 대상자가 지금보다 약 76만명 늘어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