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온수관 매설 보수공사를 한 뒤, 한전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공사 측의 관리 부실로 한전까지 지중케이블을 보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의 주장을 억지라고 판결했다.
#2. 대전중소기업조합지원센터는 한전의 갑질을 못 참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아 일반용 요금을 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요금을 더 받으려던 한전은 1심에서 패소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이처럼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및 공직유관기관을 상대로 ‘억지소송’, ‘갑질소송’을 제기해 국민세금만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전이 정부 및 공직유관기관을 상대로 피·제소 소송건수는 총 10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세금관련, 전기요금 과·오납 등의 소송이 총 96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승소율이 평균 40%로 그다지 높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이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회사, 산업단지공단 등 같은 산업부 소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도 18건으로 승·패소와 상관없이 집안싸움에 소송비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들 공기업들은 한전 상대 소송에서 이기려고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대형로펌에 변호를 의뢰해 결국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소송 동기가 무엇이든 국가기관 간 소송은 행정력 낭비를 넘어서 국민세금까지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누가 이기든 소송비는 결국 요금에 반영될 것”이라며 에너지공기업들의 소송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은 맞지만, 가급적 소관기관 간의 소송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득이한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해 국고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