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추진된 LH사업장 166개 가운데 57개 지구에서 공동주택 3만8908세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톨루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이(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LH가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신축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12만 6003세대)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57개 사업장의 공동주택 3만8908세대가 톨루엔 WHO 기준(2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단열재나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무가연성 무색기체로, 공기 중 농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눈과 호흡기 자극과 천식, 두통은 물론 중추신경계 영향을 미쳐 경련이나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조사대상(5240세대)의 66.8%인 3501세대가 톨루엔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부산 63.6%, 경남 51.6%, 전북 51.5%, 광주 46.5%, 충북 36.6%, 대구 35.5% 순이었다.
지구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사옥합숙소의 톨루엔 농도가 가장 높았다. 1공구(360세대)의 톨루엔 농도는 938㎍/㎥로 WHO 기준치의 3.7배에 달했다.
또한 강원 영양동부지구 1공구(200세대) 817㎍/㎥, 충북 혁신지구 1블록 B-1공구(1074세대) 775㎍/㎥, 충북 청주탑동지구 1공구(400세대) 753㎍/㎥, 경기 군포 당동2지구 3블록 A-3블록(522세대) 709㎍/㎥, 울산 우정지구 A-1공구 (736세대) 672㎍/㎥ 등이 WHO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처럼 신축공동주택에서 톨루엔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WHO의 툴루엔 기준치가 260㎍/㎥이지만 국내 공동주택 기준치는 1000㎍/㎥로 이보다 높게 지정돼 기준치를 넘어서는 단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WHO의 3.8배, 독일(200㎍/㎥)의 5배에 달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노인이나 영유아들이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도 톨루엔 기준치를 국제 권고기준보다 엄격하지 못하고 더 느슨하게 지정해 놨다"며 “정부는 공공주택의 환경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자재 사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