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당후원회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치기부금은 정당이나 후보자 등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의해 모금되는데 기업이나 단체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은 막고 있지만, PAC을 통한 기부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모든 PAC의 회계보고 내용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는 등 강력한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는 정당이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의 주체가 되며, 기부금액에 대한 규제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 공개만큼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부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정보공개만 이뤄진다면 정당의 후원회 운영과 기업의 후원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정당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정당후원금을 불법화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당의 재정자립과 풀뿌리 상향식 정당정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당후원금 모금 허용안이 공론화될 경우 내년 총선를 앞두고 선거구 재확정,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등과 더불어 정국을 뜨겁게 달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정당후원금 제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공개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선거비용의 공개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 이전에 공개해 기부금 등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의 하나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당후원회란 = 정당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원이 아닌 사람 또는 법인 1000명 이하로 구성하는 모임을 일컫는다. 각 정당은 중앙당에 하나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각 하나씩 지부를 둘 수 있다.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회원 이외의 사람에게서 금품을 모집한 후 해당 정당에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