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낙수효과는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대책'을 통해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80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96곳의 공기업 중 36곳이 정원 문제로 증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가운데 코레일네트웤스 등 36곳은 정원이 더 이상 없어 내년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다. 무역보험공사 등 27곳은 5명 이내 60명을, 나머지 33곳은 6~261명씩 1757명을 늘리는 데 그친다.
이처럼 96개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1817명으로 정원 대비 1.8%에 불과해 정부가 주장한 3%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6개 공기업 중 252개 기관이 1명 이상의 청년 인턴을 채용했으나 이 중 64%인 162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작년 채용한 인턴 사원 총 1만3979명 중 29.2%인 4088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우선 대표적인 공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ㆍ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63개 기관은 청년 인턴도 아예 채용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01명의 인턴을 채용했으나 정규직 전환자는 한 명도 없었고 국민연금공단ㆍ한국농어촌공사도 인턴을 각각 435명, 335명 뽑았으나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는 공기업의 청년고용 외면에 대한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상 갑질 논란으로도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3%)를 이행하지 않는 부처도 많았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무려 11곳(50%이 의무를 지키키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국토정보공사ㆍ한국시설안전공단ㆍ한국건설관리공사ㆍ코레일유통 6개 기관의 경우 작년에 이어 2년째 특별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인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청년들이 고용된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도 미흡하다.
지난 2013년 기재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2016년 이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들 가운데 1000명 가량인 1.3%만 정규직 전환돼 가이드라인상의 5%에 못미쳤다.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8000명분 청년일자리 또한 허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확대와 국민경제 성장에 따라 최근 정원이 증가하고 있어, 임금피크제에 따른 청년일자리 8,000명 증가는 기존증가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공공기관 정원 확대의 쟁점은 임금피크제 삭감 재원 마련이 아니라 정원 추가 허가란 기본 전제를 망각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