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현재 시행중인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인증평가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병원은 100% 인증을 통과했으나 최근 2년 반 사이 인증병원 5곳 가운데 4곳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까지 인증평가에 자율 참여한 의료기관 297곳 가운데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1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안전 △진료 △의약품·감염 관리 △운영 관리 등을 평가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총 91개 기준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당초 자율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를 2013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의무화했다.
최의원은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의 실상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2012∼2015년 7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율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병원 297곳 가운데 80.1%(238곳)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50건 이상 접수된 병원은 3곳이었고, 의료사고가 57건이나 발생한 상급병원도 있었다.
반면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병원은 45곳에 불과했다.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이었다.
특히 최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이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