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 조치

입력 2015-09-15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유통기한 2015년 9월16일까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사진>에서 카드뮴이 0.13㎎/㎏ 검출, 기준치인 0.05㎎/㎏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허리띠 졸라매기' 게임사들…인력감축·서비스 종료 속도낸다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 불안한 랠리…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57,000
    • +0.87%
    • 이더리움
    • 3,530,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1.37%
    • 리플
    • 785
    • +0.13%
    • 솔라나
    • 203,000
    • +4.86%
    • 에이다
    • 514
    • +5.76%
    • 이오스
    • 699
    • +0.29%
    • 트론
    • 201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50
    • +0.61%
    • 체인링크
    • 16,150
    • +6.04%
    • 샌드박스
    • 37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