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진흥원이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26억원을 부당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진흥원의 부당집행 내용은 인건비 공동관리, 회사운영 자금 사용, 허위증빙 등 각양각색이였다.
2010∼2015년 까지 연구비 부당집행 건수는 총 24건으로 부당집행금액이 총 2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집행 유형별 현황을 보면, 회사운영자금 사용이 15건, 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공동관리가 8건, 4억7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영수증등 허위증빙도 2건 있었다.
이 중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현황 총 3건으로 5억원에 해당됐다.
연구비 부당집행의 경우‘차세대 홍수방어기술개발’은 총 연구비가 10억2000만원이며 이중 거의 절반인 5억10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은 총 연구비 4억600만원 중 3억4700만원이,‘U-Eco City 연구단’ 중 원모 책임연구원의 경우 연구비 4억5800만원중 3억2700만원을 부당집행해 전액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