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희망재단)'에서 수 억원대의 자금 유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희망재단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미래부와 희망재단에 따르면 최근 미래부가 희망재단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에서 수억원 대의 자금 유용 사실을 확인하고, 희망재단을 제재키로 방침을 세웠다.
미래부는 이번 감사에서 이미 네이버가 출연한 100억원 중 일부자금이 희망재단 정관이 규정한 용도 외에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비상근 임원에게 정액의 보수가 지급됐다. 미래부는 18개월 동안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비상근이사 등 3명에게 총 1억7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재단규정상 휴가비와 격려비 등의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비상근임원과 상근직원 등 9명에게 5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도 파악했다. 법인카드 역시 정관에서 정한 곳 외에 유용한 흔적을 발견했고, 상근직원이 구입한 자가용 할부금을 재단에서 지원 사례도 드러나 자금유용이 심각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이사회 등의 정식 절차없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자금을 지원한 정황도 잡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정관규정에서 어긋난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희망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억대의 자금유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행정절차법상 시정명령을 통지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희망재단과 관련한 자료요청이 미뤄지고 있다"며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