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중기청 '차이나 하이웨이', 임기응변식 사업추진 '도마 위'

입력 2015-09-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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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추경예산도 이월 후 집행 허위보고도… 전순옥 의원 "강력한 조치 취해야"

중소기업청의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긴급예산이라며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쓰지 못한 채 전액 이월시키는 등 사업 추진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국회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은 2013년 추경에서 1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쓰지도 못한 채 전액 이월시키고 국회에는 100% 집행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이월이 아닌, 집행으로 보고된 만큼 규정위반이라는 게 전 의원 측의 지적이다.

실제 사업추진 승인기간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지만, 2014년 12월까지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중기청은 내부감사를 통해 중기청과 중진공 담당자들에게 시정조치와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중진공 업무담당자 2명에게만 주의조치가 내려졌을 뿐,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중기청 업무담당자들에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중기청이 산하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임기응변식 사업 추진은 매년 사업기간 지연뿐 아니라, 사업기간과 회계연도간 불일치, 사업기간 이월, 사업비 정산 등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중기청은 2013년 사업비 정산 후 국고에 반납할 잔액이 있었지만, 아직도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사업기간이 매년 이월되는 것은 성과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한 것에 기인하다고 본다"며 "정부는 한·중 FTA 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명분만 앞세워 홍보에만 연연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주길 바란다. 특히, 부적정한 국회보고는 심각한 규정위반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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