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일부 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서울 사무실을 변칙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노근 의원은 대한주택보증,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등은 본사가 매각되지 않았다며 본사 사무실 일부를 유지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서울에 별도 업무지원센터를 임차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본사조직의 수도권 잔류기준을 보면, 기본원칙은 이전대상기관의 주요업무, 인원, 자산 모두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중구 남대문로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해 국회, 정부, 언론, 고객 등의 편의 지원 명목으로 연간 2억원의 육박하는 비용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또한 여의도에 기관장 뿐 아니라 대관업무 담당자용 사무실 별도 임차사용했다.
특히 도로 공사는 이사회도 본사가 아닌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평소 상주 직원도 없다면서도 연간 60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출했다.
이밖에 한국국토정보공사(옛 지적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본사건물이 미매각 되었다는 사유로 기존 본사 있던 건물을 지역본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 업무시설을 서울에 별도로 만든 기관은, 부산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다수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같이 지방이전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효율성을 명분으로 사무실 임차해서 쓰면 예산낭비 심할 것"이라며 국토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