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나흘간 신변을 정리한 뒤 수감된 과정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신변 정리 기간에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 등 정치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내자 공방이 확대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고생 많이 해 유죄가 확정됐는데 마지막에 집행을 바로 못해 나흘간 집행이 늦어졌다"면서 한 전 총리 측의 수감 시기 연기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를 위해 연기를 요청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병원에 갔었나? 동작동 김대중 대통령 묘역과 봉하마을에 갔다. 그런데 내려가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때는 그런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연기 요청 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에서 오냐오냐하고 법질서를 우습게 알아도 되는 건가.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나. 황제노역, 황제접견처럼 '황제'가 붙은 말이 많은 데 이제 '황제집행'까지 나올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피고인이 집행을 앞두고 정치 행동으로 비칠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향후 형집행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김 장관 질의 과정에서 "수감에 3일이 걸린 것이 최초가 아니지 않으냐. 2009년 서청원 의원도 나흘이 걸렸다"며 부적절한 사례가 아니라고 맞섰다.
김 장관이 '진료 외의 행적'을 문제 삼자 전 의원은 "가족에게 인사하고 가까운 분 인사하고 그런 것 아니냐. 부적절하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전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관련 피의자를)70회 이상 소환 조사하면서 6번만 진술서 쓰는 건 위법하지 않은가. 반대 의견에서 검찰의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김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피조사자로 소환했다고 다 조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다"라며 "보고받기에는 한 전 총리 외에 피의자 2명이 더 있었고, 장기간 공판 계속돼서 공동 피의자 대질이나 증인신문 준비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소환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