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당 사실상 1대의 몰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정무위ㆍ예결위)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몰래카메라와 함께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카로 변신할 수 있는 450만대의 민간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정부의 관리ㆍ감독 밖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개인영상정보가 정부의 무책임에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CCTV는 201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공공분야 CCTV 655,030대가 전부이다. 이외에 민간이 설치한 CCTV는 민간재산이라는 이유로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자치부가 2012. 3. 5부터 제정한 「민간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줄 것을 부탁하는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민간CCTV 설치현황을 단순히 시장규모 등을 통해 추정할 뿐, ‘어디에, 몇 대가, 어떻게 설치되어, 촬영된 영상이 어떻게 보관ㆍ관리ㆍ운영되는지’ 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심지어 관리ㆍ감독조차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CCTV보다 더 많이 설치ㆍ운영 중인 약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차량 2,012만대 중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이 아직 35%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그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결국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촬영영상이 언제든지 몰카로 변질되어 유통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현재 문제로 지적받는 몰래카메라는 물론 차량용 블랙박스, 몰래카메라, 스마트폰, 구글글래스, 드론 등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김상민의원은 2013. 8. 28,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와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즉, 대한민국은 급증하는 신종 몰래카메라와 민간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래카메라로 변신이 가능한 몰카의 천국인 것이다. 심지어 국정과제 81번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김상민의원은 “몰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혀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있는 민간이 설치한 450만대의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카로 변신 가능한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는커녕 행정편의로 마련된 관리ㆍ감독 지침이 오히려 더 큰 사회문제를 묵인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 의원과 개인정보보호포럼이 함께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한 「개인영상정보 사생활 침해현황 및 대책」을 전달하니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81번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본 사안을 추가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