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화학물질을 제조ㆍ유통ㆍ수입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명칭ㆍ위험성ㆍ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로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경고표시(Label)는 근로자가 화학물의 위험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594곳보다 대폭 확대한 800곳을 대상으로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부실ㆍ거짓 작성을 막기 위해 작성 주체인 양도ㆍ제공 사업장 감독 대상을 작년 88곳에서 올해 380곳으로 크게 늘렸다.
최근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당시 유출됐던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 취급사업장 100여곳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두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병춘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이번 감독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